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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내년부터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6개 시·도서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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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교대근무 인력 증원·112 신고 연계 장비 등 설치 계획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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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소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찾아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여성 폭력 추방 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아 올해부터 실시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는 지난 7월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담·긴급보호와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로 서울 등 전국 6개 시·도를 선정해 운영 중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대근무 인력을 기관당 3명에서 4명을 증원하고, 가정용 폐쇄회로TV(CCTV), 112 신고 연계 장비 등을 갖춰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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