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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이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도 상향을 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말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호소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이후 11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식사비 상향 방안 논의에 들어가기도 했다.
김영란법은 2016년 시행돼 공직자와 교직원, 언론인 등이 1인당 식사 접대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물가가 오르고 농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식사비를 제외한 농축산 선물가액 등은 수차례 상향 조정됐지만 식사비는 3만원으로 유지됐다.
식사비 유지는 김영란법 제한을 받는 사람들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에도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을 지키기 위해 식사 자리를 갖지 못한 경우도 많고 법인카드를 쓰고 남은 금액을 철저하게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김영란법 식비 상향의 영향이 자영업자들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잇따른다. 계속된 경기 악화로 내리막을 걷던 매출이 갑자기 반등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김영란법 식비 상향 문제는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다.
그러나 식사비 상향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고물가 시대에 맞춰 현실화시켜 내수 시장 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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