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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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5단계로 나눠진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현직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직무정지 3개월,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 제재에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박 대표는 오는 12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정 대표는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추가 연임이 어려워졌다. 다만 금융위의 최종 제재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경고가 내려졌다.
퇴직자에 대한 중징계로는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와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에 각각 직무정지 3개월과 1.5개월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나재철 대신증권 전 대표는 문책경고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총수익 스와프)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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