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상 이유' 사퇴한 김도인 이사 후임…"어도비, 중도해지 과도한 위약금"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로 김병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방문진은 최근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김도인 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공석인 상태다. 후임으로 임명된 김병철 신임이사의 임기만료일은 내년 8월12일이다.
방통위는 또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아울러 14개의 재승인 조건과 4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어도비(Adobe)에 대해 이용자와의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중요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총 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았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입법 취지와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하는 데 있어 국내·외 사업자의 구분이 없다는 원칙하에 엄정하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도비 츠은 "방통위가 우려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며 "한국은 어도비에게 지속적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당사는 가장 높은 윤리경영 기준을 가지고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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