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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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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30층 재건축' 열렸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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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1기 신도시 아파트 (자료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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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오늘(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평균 용적률은 평균 170~226%로 법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선을 거의 채운 상태입니다.

    정부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입니다.

    서울 상계·중계·목동·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오늘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어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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