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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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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서 여대 다 거른다”…채용 성차별 논란에 정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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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간 2800여건이 접수됐다. 노동부는 익명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곧바로 실태조사 등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익명의 사용자가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고 적어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용자는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은 불이익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블라인드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3자의 신고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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