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일산신도시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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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된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비사업 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대로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정해졌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가 포함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산의 한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는 될 거라 예상했지만 너무 늦어져 불안한 감도 있었다”면서 “뭐라도 진척이 되는게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분당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일정에 맞춰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빠르면 다음 본회의 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현실화가 돼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사업성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당장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해당 지역 부동산에 호재”라면서도 “단지별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 효과는 차별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은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신도시 규모의 대량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이주·멸실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방지할 목적에서도 개별단지의 정비사업 진행은 일정부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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