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구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올해 연말에서 내년 1월 말로 미뤄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선고일을 당초 예정했던 내달 22일에서 내년 1월 26일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기록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쟁점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선고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된 후 약 5년 만에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이날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일이기도 하다. 이 회장 사건은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가 선고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장을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 남용의 열매"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