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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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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낳아서 준 차·집값, 혼인처럼 1.5억까지 증여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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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저율 과세, 120억 이하로
민주당, 월세·카드 공제 확대 챙겨
한국일보

김병환(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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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 혼인 전후로 결혼자금을 지원할 때는 물론, 자녀의 출산 뒤 재산을 넘겨줘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안 낸다. 가업을 이어받을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 상한선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0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강화했다. 내년 카드 소비액이 올해보다 늘어난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키울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7월 말 발표했던 '정부 세법개정안'과 비교해 달라진 건 혼인 증여공제 조건 확대, 가업 상속공제 저율 과세 구간 축소 등이다.

정부는 당초 부모가 자녀 결혼 전후 2년씩 4년간 증여한 재산 1억 원에 대해 세금을 걷지 않는 혼인 증여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증여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더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증여 재산은 1억5,000만 원인 셈이다.

국회는 세법 심의 과정에서 증여 재산 공제 대상으로 출산을 추가했다. 혼인 증여공제처럼 부모가 출산한 자녀에게 2년 동안 넘겨준 재산 1억5,000만 원까진 비과세 대상이다. 이 공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출산한 가구도 혜택받는다. 단 양가 부모가 활용 가능한 혼인 증여공제와 달리 출산 증여공제는 아이를 낳은 엄마의 부모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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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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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묶었다. 당장 목돈이 없지만 세금을 아끼고 싶을 땐 자녀 혼인, 출산 시 각각 1억 원, 5,000만 원을 증여하는 '절세 전략'도 가능해진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정부안보다 커졌다. 현재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넘길 때 10억 원은 기본 공제한 후 60억 원까지 세율 10%, 60억 원 초과~600억 원 이하엔 20%를 곱해 증여세를 물린다. 정부는 세율 10% 구간을 6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크게 넓히기로 했다. 하지만 상향폭이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세율 10% 구간은 120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세법 심의에 앞서 강조했던 월세세액공제 확대, 카드공제 한시적 상향 등을 챙겼다. 월세를 낸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커진다. 또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넓어진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만 원 내에서 소득공제 10%를 추가 적용한다. 이 대표가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임시소비세액공제'라고 이름 붙였던 제도다. 또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인 주택을 두 채 보유한 2주택자가 전세를 줄 경우 세금을 문다. 현재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3주택자 이상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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