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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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학부모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과가 10여년 만에 부활한다. 학생 자살 예방 등 마음 건강을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편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교원 정책과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교원학부모지원관’이 새롭게 설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침해 등 최근 사회적 난제로 떠오른 이슈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연수와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을 소관한다.
지원관 산하에 과장급 정규 조직 ‘학부모정책과’도 신규 설치된다. 학부모를 전담하는 조직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시절 만들었다가 2013년 사라진 뒤 10년만에 다시 생기게 된다.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 정책 업무 수립,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법률개선, 학부모 단체 협력사업 등을 수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에서 주요 교육 주체”라며 “학부모정책과 신설로 교육 주체의 한 축인 학부모와의 소통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설 조직인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을 위한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맡게된다. 정책관 내에는 학생 정신건강 증진, 학교 부적응·위기학생 관리, 학생 자살 예방 대책 수립 등을 책임질 ‘사회정서성장지원과’가 새로 설치된다.
이밖에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독립국(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돼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핵심 국정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 1월1일 출범해 학과·학부 칸막이를 없애고 대학 재산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대학규제혁신국은 없어진다. 대신 인재정책실에 잔여 업무를 맡을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의 과장급 조직이 신설된다.
새로운 자율기구도 생긴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등을 위해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되는 과장급 조직이다. 내년에는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정책분석담당관’, 사교육 카르텔 혁파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등 2개 자율기구가 운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며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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