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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때 탁도 수치 조작한 공무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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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 판결
다른 공무원 2명 선고유예·1명 무죄


매일경제

인천지법 전경 <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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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한 인천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1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씨(53·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3·남) 등 인천시 공무원 2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하고, 또 다른 공무원 C씨(58·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에게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다른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공적 전자기록을 위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000세대(63만5000명)가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A씨 등 4명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당일 수계전환 중에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평상시 수치에 가까운 0.06NTU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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