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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급여 문턱이 낮아지고, 최저보장수준도 올라간다.
교육부는 오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돼 교육급여 기준도 완화된다.
내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인가구 184만1305원 △3인가구 235만7329원 △4인가구 286만4957원 △5인가구 334만7868원 △6인가구 380만9185원 등이다.
내년 교육급여액은 올해보다 평균 11% 올라간다. 이에 따라 연간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의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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