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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약발 없는 당국 경고…'국민·하나·우리·농협·경남銀' 3분기 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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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 분석 결과

    횡령 5건·실명제위반 4건 등

    아시아투데이

    사진은 지난 2021년 8월 3일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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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올해 상반기 금융사고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중은행에서 3분기에도 횡령 사고가 이어졌다. 고객이 해지한 예금액을 가로챈 사례부터 5000만원이 넘는 공과금을 빼돌린 사건까지 다양했다.

    은행권은 올해 들어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일선에 배치하거나 임직원 윤리 의식 제고에 힘쓰며 금융사고 근절에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전체 금융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2배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융사고 예방 능력이 허울뿐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은행연합회에 소속된 19개 사원은행의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은행의 올해 3분기 금융사고 건수는 총 20건이었다. 이 가운데 50%(10건)는 대형 금융사인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은행에서 발생했다.

    은행별 사고 건수를 보면 국민은행(횡령 1건·배임 1건·금품수수 1건)과 신한은행(사기 1건·사적금전대차 2건), 대구은행(배임 1건·실명제위반 2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경남은행이 각 2건이었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수협은행은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횡령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명제위반 4건, 사적금전대차 3건, 배임·사기·금품수수 각 2건, 사금융알선·유용 각 1건이었다.

    이 중 횡령 사고의 경우 국민·하나·우리·농협·경남은행에서 각 1건씩 발생했다. 각 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 금액은 사고 발견 시점의 피해 금액이나 피해 예상금액을 의미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서울 금천구청지점 소속 한 직원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고객 공과금 약 52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고객의 세금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다른 고객의 공과금으로 돌려 막는 방식으로 범죄 사실을 숨겼다.

    경남은행에서는 지난 7월 3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사고가 드러난 바 있다.

    나머지 은행에서는 고객이 해지한 예금액을 횡령한 사고 등이 발생했다. 횡령 사고를 공시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측은 자체 내부 감사를 통해 관련 금융사고를 적발했으며 사후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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