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웹툰인 '여명의 자리야'. 미국 저작권청은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인공지능(AI)이 웹툰 제작 전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저작권' 이슈는 넘어야 할 산이다.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상업적 가치를 가질 때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는 저작권 이슈를 판단할 때 저작권 법률 체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로 제작된 작가 크리스 카시타노바의 만화책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의 저작권 등록 여부에 대한 재검토 결과 AI가 제작한 이미지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지의 선택과 배치, 스토리 등 일부에 한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했다.
AI를 이용한 이미지가 만화책 출판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국제적 판례로 볼 수 있지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사람의 창의성이 발휘된 부분에 한정되고, AI가 생성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저작권을 두고 창작자와 갈등도 커져가는 양상이다. 세라 앤더슨, 켈리 매커넌, 카를라 오르티스 등 3명의 아티스트는 올해 초 미드저니, 스태빌리티AI, 디비언트아트 등 이미지 생성 AI 기업을 상대로 원작자 동의 없이 이미지를 스크래핑해 AI를 학습시켜 예술가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도 AI 활용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저작권과 관련한 논란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5월 네이버웹툰에 연재된 신작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의혹에 독자들이 평가를 낮게 주는 '별점 테러'를 벌인 일이다. 제작사 측이 AI로 후보정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권구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선임연구원은 "생성형 AI 최적화를 위한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 분쟁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며 "AI로 만들어진 창작물 판매로 인해 사용자들이 법적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지식재산권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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