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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말하기 전까지는 몰랐지”···브라질서 챗GPT가 만든 조례 첫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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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까지 작성자 숨겨 ‘논란’

경향신문

챗GPT 로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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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한 지방의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조례가 가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은 해당 사실을 직접 공개했고, 공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4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과 폴랴지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의 포르투알레그리시는 시의회에서 가결된 ‘도난 수도 계량기 비용 청구 방지를 위한 보완 조례’를 지난달 23일 공포했다.

해당 규정은 수도 계량기를 도난당한 납세자에게 당국이 계량기 교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6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안건은 브라질 사회민주당 소속 하미루 호자리우 시의원(37)이 발의했다.

그런데 호자리우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조례는 AI만으로 만들어진 브라질 최초의 사례”라며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오픈AI에서 만든 생성형 AI인 챗GPT를 활용했다. 프롬프트에 49개 단어를 입력한 뒤 몇 초 만에 관련 초안 전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학을 전공한 호자리우 시의원은 엑스를 통해 “챗GPT는 (내가 생각했던) 원래 제안보다도 더 나은 개선책을 제시했다”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기술이 비용을 절감하고 작업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조례 공포 때까지 ‘실제 작성자’를 의도적으로 비밀에 부친 것에 대해 현지에서는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미우통 소스마이어 시의회 의장(61)은 “위험한 선례”라며 “입법 활동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AI가 작성한 안건을 승인하는 데 대한 법적 장벽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호자리우 시의원은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잘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놨다고 G1은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월 콜롬비아에서는 한 판사가 챗GPT를 이용해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서는 유명 출판사가 챗GPT로 작성한 기사를 잡지에 싣는가 하면 의회에서는 챗GPT가 쓴 연설문이 낭독되기도 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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