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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스마트폰 소식

스마트폰 기종 상관없이 QR 스캔으로 입출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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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모바일현금카드 앱 예시 화면.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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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현금카드 없이도 QR코드를 활용해 은행권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 17개 국내 은행은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 서비스’를 오는 6일부터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도 실물 카드 없이 입출금이 가능한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가 있었지만 근거리 무선통신(NFC)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NFC 방식 외에도 QR코드 방식으로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ATM 입출금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해 은행 계좌와 연계하는 이용 가입 절차를 걸쳐야 한다. 모바일 현금카드 앱에서 CD·ATM 메뉴를 선택한 뒤, 기기에 뜨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은은 향후 모바일 뱅킹 앱, 결제 플랫폼 앱과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 사업자(CD/VAN사) ATM까지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현금카드 이용자의 현금 이용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향후에도 다양한 결제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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