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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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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상임위 의원들은 정부(금융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 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불법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및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전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정무위에서 금융을 다루는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사실상 이날 회의가 올해 마지막 회의로 여겨졌다. 따라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첫 문턱을 넘을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업무 처리시 전산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개인 및 외국인·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내놨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한 자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청원,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국민청원 등도 이날 논의할 안건에 포함됐었다.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도 안건으로 올랐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논의되지 않았던 만큼 이날 논의에 더욱 관심이 쏠렸었다.
이날 개정안 통과가 보류된 것은 구체적인 정부안이 마련되지 못한 탓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비슷한 내용을 다룬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고 국민 청원도 올라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정부안이 중요했다"며 "이날 정부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었다. 당시 최우선으로 검토할 개선 방안으로 공매도 전산화와 규제차익 해소가 꼽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규제차익 해소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공매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정안은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서로 다르던 공매도 상환기간·담보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에서 105%로 인하하자는 내용도 담겼었다. 공매도의 경우 개인은 장내에서 주식을 증권사에 빌리는 대주거래, 기관·외국인은 장외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방식을 사용한다.
당정은 또 당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기관에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었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착오 방지를 포함한 체계적 관리 기준 △매 영업 대차잔고 및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 점검 △잔고 산정 관련 기초자료를 조사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 등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같은 내용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초안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만한, 성문화된 문건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만 하더라도 시스템 마련의 주체, 방식, 실제 구현 가능성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법 개정안 마련에 앞서 금융위로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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