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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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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합격' 아직도 이런일이…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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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의뢰·징계요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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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관장은 기관 차장 채용분야 서류전형에서 친분 관계가 있는 B응시자가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일부 심사위원 채점결과 배제를 지시해 B응시자가 최종 임용됐다.

채용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가 수백건 적발돼 채용비리 관련자 수십명이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대표적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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