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관세 부과 시점 2024년→2027년 권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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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과 합의한 '전기차 관세 부과' 시점을 기존 계획에서 3년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부과로 가격이 오른 유럽산 전기차 판매량이 줄고, 그 공백을 중국산 전기차가 메꿀 거란 자동차 업계와 EU 회원국 등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EU와 영국 간 전기차 관세 부과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EU와 영국은 유럽 배터리 공급 발전 장려를 목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등 수출 품목의 EU 혹은 영국산 부품 비율이 45% 미만일 경우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관세 부과를 통해 배터리 등 핵심 부품에 대한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자체 배터리 공급망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영국과 EU 회원국 대다수는 유럽 내 배터리 공급망이 자체 조달을 감당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관세 부과 시점을 2027년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등 국내 전기차 산업이 여전히 소규모라고 지적하며 EU·영국의 관세 부과가 '유럽 배터리 공급망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관세 부과가 지연되면 배터리 제조업체가 EU에 투자할 동기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계획대로 관세 부과를 시행할 거란 입장을 고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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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EU의 최대 수출 시장인 영국에서 EU산 전기차 가격이 오르면 유럽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중국 업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세 부과 연기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FT에 따르면 영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3분의 1이 중국산이다.
외신은 그간 업계의 연기 요청의 강력히 거부했던 프랑스의 입장 선회 움직임이 위원회의 연기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프랑스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EU와 영국 간의 광범위한 무역 및 협력 협정(TCA)의 일부인 관세 합의를 변경하면 영국이 이를 근거로 다른 협정도 변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유럽 자동차 업계가 관세 부과 시 2024~2027년 사이 약 50만대의 전기차 생산 감소·43억유로(약 6조94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속해서 경고하자, 프랑스는 지난달 업계의 지적을 검토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FT는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FT에 이번 연기 조치로 인해 "유럽 배터리 업계가 새로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위원회의 권고 방침을 반겼다. EU의 한 외교관은 "EU와 영국의 관계가 근시안적인 정치적 영합보다 장기적인 상호 이익을 우선시할 정도로 성숙해졌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EU와 영국의 전기차 관세 부과 연기는 EU 집행위원회의 권고 후 향후 며칠 내에 EU 27개 회원국의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후 영국 정부가 최종 동의하면 관세 부과 시점은 2024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미뤄진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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