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
A씨는 2021년 12월 25일 서울시 모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아기의 친부이자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와 공모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인 이듬해 1월 2일 서울 강북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돼 함께 입건됐다.
이 사건은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 명 중 1%인 20여 명에 대한 사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동의 안전 확인에 나선 화성시는 아기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지난 6월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4개월이 넘는 수사를 펼쳤지만, A씨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은 3명에 대한 신원은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동의 생사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의 유일한 단서였던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복구하는 데에 성공했으나, 아기를 데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계정은 이미 오래전 탈퇴한 것이어서 가입자 정보 파악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유기 및 방임 혐의만을 적용해 지난 10월 3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지난 8년간의 '출생 미신고 아동' 중 1%를 추려 조사한 결과 '화성 영아유기' 사건을 비롯해 수원의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이 잇달아 나오자 정부는 범위를 확대해서 한 달여간 전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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