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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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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정보 주니 판결 뒤집혔다…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팀 쿡’ 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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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작된 애플 배터리 게이트

1심 애플 승→2심 소비자 승

소비자 업데이트 시점, 애플 고지 의무 판단 갈려

헤럴드경제

애플 아이폰6플러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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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로 불리는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뒤바뀌었다. 애플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애플이 소비자에게 각 7만원씩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이폰 업데이트 시점과 애플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2017년 1월 애플이 아이폰6 시리즈와 아이폰7 시리즈 일부 모델의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떨어트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애플은 같은해 12월 배터리 노화로 인한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성능 조절 기능’이 작동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8년 1월과 4월 구체적인 조건과 조절 내용이 담긴 공지를 추가로 게시했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부장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미국 본사(애플인코퍼레이티드)와 애플 한국 본사(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7일 헤럴드경제가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손해배상 소송 1심과 2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심 재판부는 먼저 애플로부터 소송을 제기한 7명의 소비자가 업데이트를 한 시점에 대한 정보를 받아냈다. 지난 2월 진행된 1심 재판부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사용자가 2018년 4월 이전에 운영체제를 업데이트 해야 했다고 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점을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원고측 대리인인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지난 6일 열린 2심 재판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업데이트 시점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는 알 수 없었으나 애플에는 기록이 있었다. (법원의 요청으로) 애플이 제출했다”고 말했다. 실제 2심 판결문에는 소송을 제기한 7명 전원이 2017년 초부터 2017년 12월 말 사이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다운로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번째는 애플이 업데이트로 생기는 성능 저하 현상을 미리 알려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업데이트로 CPU(중앙처리장치),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일부 성능이 제한되거나 앱 실행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업데이트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조절 기능이 미리 고지할 정보가 아니라고 봤다. 성능조절 기능 자체가 기기 과열, 배터리 성능 저하 등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구성 요소의 최고성능만 조절되고 전체 성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성능 저하를 알았다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배터리를 교체하는 등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업데이트 여부에 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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