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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전직 경찰·교사 2700명이 학교폭력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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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10% 확대

"업무 경감" vs "교육적 해결 여지 줄어"

기대와 우려 엇갈려

“경찰도 아닌 교사가 어떻게 CCTV 같은 학교폭력 증거를 다 찾나요?”

학교폭력 전담 교사들이 털어놓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학교폭력을 조사하다 보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업무가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퇴직 경찰 등을 활용한 전담 조사관이 직접 조사합니다. 교사가 맡았던 조사 업무를 이들이 담당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도 늘립니다. 오늘(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ㆍ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합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77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15명씩, 약 2700명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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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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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자체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거나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어 학교는 피해, 가해 학생 사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면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학교폭력 사례 회의'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학교폭력 사례 회의도 새롭게 운영합니다. 설치ㆍ운영하며, 센터장과 함께 전담 조사관ㆍ학교전담경찰관ㆍ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 인원의 약 10%인 105명을 늘립니다. 현재 정원은 1022명인데 1127명 규모로 확대합니다. 이들은 전담 조사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자문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민원에 시달렸던 교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교육과 화해 기능의 저하되고 조사와 처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교폭력은 형법상 범죄가 되지는 않는 범위의 폭력을 다루는데 사전 예방과 함께 교육적 해결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교사를 배제하면 교육적 배려와 갈등 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전담 조사관과 함께 조사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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