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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 한달됐지만…‘존버 모드’에 잔고는 달랑 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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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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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달여가 흘렀지만 공매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포지션 청산을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금지 직전 2300선 중반이던 코스피가 2500선까지 올라왔지만 일단은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잔고는 1억4465만주로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직전인 지난달 3일 1억8127만주에서 20.20% 감소했다.

이 기간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면서 공매도 잔고금액은 6조252억원에서 5조6999억원으로 5.40% 줄어드는 데 그쳤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잔고금액 순위는 1위 에코프로비엠(1조6964억원), 2위 에코프로(1조700억원), 3위 엘앤에프(3778억원), 4위 HLB(2594억원), 5위 포스코DX(1592억원) 순이다. 공매도가 많은 코스닥 상위 5개 종목 가운데 4곳이 이차전지주다.

코스피 시장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잔고주수는 지난달 3일 2억6136만주에서 지난 5일 1억7970만주까지 31.24% 감소했다. 매도 잔고금액은 11조7871억원에서 9조2503억원으로 2조5368억원(21.5%↓) 줄었다.

앞서 지난달 5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서 신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네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다. 내년 6월말까지 신규 공매도 투자는 막히지만 기존의 공매도 포지션을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70%, 코스닥 시장에서는 80% 가량의 공매도 잔고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당시 1개월간 코스피의 공매도 잔고는 17.90%, 코스닥은 23.82% 줄었다.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잔고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적게 감소한 것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이후 상당 부분의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점상 배당기산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연말이 되면 대차잔고가 급감하고 공매도가 상환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식을 차입할 때 원주식 보유자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연말 배당기산일을 지나게 되면 배당액 만큼을 추가로 내야 한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숏커버링(공매도 포지션 청산을 위한 환매수)의 효과는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이후 2주 동안 코스피는 2500선 부근에서, 코스닥 지수는 820선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금액도 지난달 2억9522억원에서 이달 들어 1261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단기적 숏커버링은 마무리단계”라며 “향후 신속한 제도 개선과 공매도 재개 여부가 중요한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 복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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