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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비·김태희 부부, 1년 가까이 스토킹 피해…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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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17년 1월 결혼한 비와 김태희 부부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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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 모두 14차례 이런 행동을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 또 다시 초인종을 누른 뒤 비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씨에 대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이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범 시행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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