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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식 폐기…국회 통과 29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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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요건 달성 실패…與 당론 반대 결정

민주 '찬성' 요구…정부 "편향적·혼란" 주장

아이뉴스24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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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9일 만에 공식 폐기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재의결에 부쳤다. 노란봉투법은 총 291표 중 175표 찬성, 방송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각각 177·177·176표 찬성으로 부결됐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요건이다. 111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고 끝에 지난 1일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여당은 파업 확대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노란봉투법), 편향적 단체들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허가한다(방송3법)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해 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가 증가해 사회적 혼란과 노사 간 적대감만 깊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은 방송3법과 관련해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던 방송 관련 단체들에게 상당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이사회의 편향적 구성과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상 근로자·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합법 파업 영역을 넓히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를 제한(연대책임 금지)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KBS·MBC·EBS 이사회 규모를 각각 21명까지 확대하고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결에 대한 당론 부결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시작 전 여당에 찬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실시했으나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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