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LH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LH가 주도한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이다. 다만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막판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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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H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인 재취업 심사 대상이 절반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도 현재의 200여개에서 4400여개 대폭 늘릴 방침이다.
건설 카르텔 혁파의 일환으로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와 관련이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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