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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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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재범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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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위해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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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산책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무참히 살해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윤종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다”며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윤종은 첫 재판에서 “확실히 살해할 마음은 없었는데, 피해자의 저항이 심해서 (살해하게 됐다)”며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윤종이 미리 준비한 철제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성폭행하려다 저항이 거세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목을 조른 것으로 보고 있다. CCTV 분석 결과 사건 발생 6일 전부터 최윤종은 범행 장소에 두 차례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 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이날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해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물색해 두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그동안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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