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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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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빠진 '게임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 국회·정부 모두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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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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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자 5만여명이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입법 요구가 국회로부터 실질적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수용곤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논의는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을 심사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0월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재분류 결정을 두고 전문성 논란과 편파 심의 의혹에서 기인했다.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게임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등록됐고, 일주일 만에 소관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명을 달성했다.

청원인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21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우리나라도 법에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소위에 참여한 여야 위원 중에 입법청원에 '찬성'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심사는 국회가 청원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취한다기보다 청원대로 폐지됐을 경우 어떻게 될지 위원들이 정부에 질문하는 시간에 가까웠다”며 “통과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루 앞서 문체부는 '수용곤란' 의견을 냈다. 문체부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아동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게임물 유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미 헌법재판소도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게임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등급분류가 민간자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반론으로 제시했다. 게임위는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감독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위로부터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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