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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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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성추행’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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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대 정문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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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된 서울대 A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았고,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합의금은 따로 요구하지 않은 만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6월 같은 학부 소속 대학원생인 20대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식을 마친 후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이 사건 후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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