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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때 프락치 강요 법무부 "국가배상 항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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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두환 정부 때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1983년 9월께 국군보안사령부의 이른바 '녹화 공작 및 선도 업무' 일환으로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감금돼 가혹 행위를 당한 이후 강요에 의해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 및 동향 보고 활동(일명 '프락치 임무')을 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조사에 착수해 강제 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피해자 2921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 중 182명을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종명·박만규 목사는 지난5월 국가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지난달 22일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1인당 9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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