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에서 45명, 공화당에서 73명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훈련 중인 주한미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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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안은 전날 상원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통과되면서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쳤다. 해당 법안은 행정부로 이관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집행에 들어간다.
올해 NDAA는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1조원)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에는 또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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