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개념 담은 법안도 제출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 신설
뉴시티 특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뉴시티 특위 이름으로 19일 주요 법안 세 가지를 발의할 예정”이라며 “메가시티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청년이 보다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위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특위가 19일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지방자치법개정안과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권역별 지역특성 반영 특별법 등이다. 특히 권역별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특별법에 대해 조 위원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나”라며 “19일에는 구리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즉, 경기도와 서울 간의 관할구역변경특별법 제2탄이 되는 것”이고 말했다.
다른 두 법안에 대해서는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경우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다만 조 위원장은 경기도 하남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좀 더 협의를 거친 후 차차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