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 럼피스킨 긴급 방역 차량 모습./사진제공=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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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 럼피스킨(LSD) 발생 관련해 도내 24개 시군에 내려졌던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km)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8일 자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백신접종 후 1개월 경과, 최근 4주간 발생이 없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해제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 방역대에 있는 젖소 및 한우농가 총 3380곳이다.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방역대 내 한우 및 젖소농가,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된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축 검사 및 긴급 백신접종의 조기완료 등 즉각적인 방역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면서 "소농가에서는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방역시설 보강 등 차단방역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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