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다.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가 이런 더러운 짓을 하려고 대통령을 한 줄 아십니까. 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더러운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검찰 조사가 진행됐던 2017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의 한 조사실. 박 전 대통령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서류와 필기구를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다. 평소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이 격한 반응을 보이자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조사는 약 30분간 중단됐다. 당시 조사실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박 전 대통령은 19~21일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의 ‘박근혜 회고록’에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5월 23일 첫 재판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회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옆에 있는 사람을 경계하지 못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국민을 실망시킨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사익을 챙기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만큼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대면했을 때 느꼈던 감정도 술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솔직히 그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했다”며 “법정에 선 그녀는 ‘대통령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나를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언급은 쏙 빼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이후 법정에서는 눈을 마주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사익 추구 창구로 지목돼 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사진을 구성할 때 최 씨로부터 이사진을 추천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스러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실수”라고 밝혔다. 또 자신이 삼성에게 정유라씨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을 도와주는 ‘묵시적 청탁’이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하기 위해 만든 무리한 억측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회고록의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고록 주소는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187 입니다.
■ 더중앙플러스 ‘박근혜 회고록’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안부 합의 들은 적 없어” 윤미향 오리발, 말문 막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6717
안 그래도 ‘최순실’ 터졌는데…朴, 왜 논란의 지소미아 집착했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7297
세월호 그날 청와대 왜 갔나…朴 밝힌 ‘최순실 미스터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1874
최순실과의 이혼도 몰랐다…朴이 밝힌 ‘정윤회와 인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3341
문건 배후엔 김무성ㆍ유승민? 朴 “촉새 女의원의 음해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3665
그날 밤, 연락 끊은 유승민…그와의 관계 그때 파탄 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770
“대통령님, 비덱이 뭔가요?” 잡아뗀 최순실, 난 믿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853
▶특별사면 후 첫 인터뷰: 박근혜 前대통령 침묵 깼다 “탄핵 제 불찰, 국민께 사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5342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