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기"
박주민 "법무부 질 작정하고 재판 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장하리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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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처분 항소심 판결에 "참 재판쇼도 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다"고 비꼬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권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피고였던 법무부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 쇼가 안 통한다는 걸 실감하셔야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를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심에서) 해당 재판의 피고로서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는 증인신청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며 "한 장관은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인을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에서 지겠다고 작정하고, 법무부가 소송에 나선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만일 제 말이 틀렸다면 한 장관은 당장 상고하시라. 그렇지 않다면 '패소할 결심'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추미애 전 장관의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하다고 봤다. 특히 당시 추 전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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