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주 경비국장 "계엄군 국회 투입 본 조지호 '이제 왔네' 말했다" 증언도
다음 기일부터 '체포조 운영' 관련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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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를 재고해달라는 현장 요청에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경찰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조 청장이 다른 간부와 논의 없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임 국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35분쯤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아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국회 2차 전면 통제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임 국장은 당시 현장에서 '국회의원 항의가 많으니 전면 통제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재고 요청을 받고 조 청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임 국장은 이날 조 청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을 포함해 다른 경찰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조 청장 측이 임 국장에게 '조 청장과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 받을까 두려워서 또는 기억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청장과 국회 출입 통제를 함께 결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그러나 임 국장은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며 "아는 것처럼 청장은 대통령 등에게 지시를 수 시간 전에 받았다. 그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텐데 그걸 경황없는 경비국장한테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으로 출동했던 서울청 3기동단 소속 박모 당시 기동대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김 전 청장 무전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일 자정쯤 "부대를 특정해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군 관련자들을 출입시키라는 (서울청) 무전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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