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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교권 추락

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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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회의서 "깊은 유감…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할 부분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뉴시스

[홍성=뉴시스] 김지철 충남교육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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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도의회에서 지난 15일 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19일 주간업무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도의회의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충청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제정된 지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7개 시도교육청의 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지난주 15일 도의회가 우리 교육청에 폐지 조례안을 이송해왔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간부 직원들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의 교직원들은 도의회의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회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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