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구리·서울 통합 특별법안'만 제출…메가시티 지원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추후 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의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9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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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6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안 발의 후 한 달 만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메가시티' 담론의 불씨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향후 하남시를 비롯해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의 서울 편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평택시 등 경기 남부권과 아산시, 천안시 등 충남지역을 경제공동체로 묶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추진한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포·구리·고양·과천·하남·광명·부천·평택 등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 10여명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이같이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다음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이런 순서로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천시도 포함하기로 오늘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평택시가 지향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추진한다"며 "평택, 오산,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 아산, 천안, 당진, 서산 등 충남지역을 묶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적인 연합형태가 될 것"이라며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인접 지역이다. 국경지역 도시끼리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내 서로 다른 나라임에도 메가시티 개념을 도입시킨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겠지만 그런 내용을 담아내는 부분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메가시티 개념을 단순히 행정적 통합만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어서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메가시티 개념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은 일부 추가 논의 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에 대해 "메가시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서 특별광역시 명칭이 들어간다"며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라는 법률용어가 있었지만 특별광역시라는 법률용어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조세에 대한 조세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국토를 개발할 경우 파격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부분도 담아서 메가시티를 하는 도시 경우엔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만큼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구리시 편입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국토 균형발전에 국민의힘이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서울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국민들에게 좀더 자긍심을 높이고 저출산이나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삶의 질을 좀더 높이겠다는 게 특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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