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부과 '10억→최대 50억' 상향 유력
개인, 코스닥 시장서 4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
양도세 완화, 물량 부담 덜 듯
코스닥·신규 상장주로 자금 쏠림 전망도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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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4포인트(0.86%) 오른 858.3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1.69포인트(0.07%) 오른 2568.55에 마감했다.
개장 직후 840선으로 밀렸던 코스닥 지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며 장중 한 때 860선을 넘보기도 했다. 지난 14일부터 3거래일 간 746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던 개인들이 ‘사자’로 전환한 덕분이다. 개인은 이날 코스닥에서 187억원, 코스피에서 305억원을 사들였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 외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가 전날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개인들의 수급이 개선된 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발표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개별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주식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파는 상황이 반복됐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들은 이달(12월1~19일)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3조5179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1조5986억원, 기관은 1조780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날(12월1~18일)까지 순매도액이 563억원에 달했으나 이날 37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증권가에서는 양도세 완화가 국내 증시 수급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성 매물 출회 여부에 따라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말 개인 투자자의 물량 부담은 덜 것”이라며 “다만 개정된 내용이 향후 2025년에 도입될 금융투자 소득세 세부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급이 특정 분야로 쏠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이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 보유 비중 1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확대 실현되면 코스닥과 신규 상장주로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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