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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 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쟁점이 된 땅은 전씨 일가가 2008년 교보 자산신탁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통해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다.
검찰은 이 땅을 전 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2013년 부동산을 압류했다. 교보 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해 2016년 서울고법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듬해 검찰은 임야 5필지를 공매에 넘겼고 75억 6천만 원이 추징금 몫으로 배분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검찰이 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한 시점에 이미 추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신청을 기각했다.
교보 자산신탁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서울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이의신청과 별도로 교보 자산신탁은 2017년 검찰을 상대로 '압류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2019년엔 오산 임야 3필지의 공매 대금 배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압류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작년 7월 검찰의 임야 압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며 마무리됐다. 이 판결에 따라 임야 2필지의 땅값 20억 5천여만 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걸린 3필지 몫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교보 자산신탁은 1심에 이어 이달 8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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