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게 특허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사진: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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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영국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은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등재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지난 2018년 AI 시스템 'DABUS'의 개발자인 스테판 탈러(Stephen Thaler)가 식품 포장 형태와 깜박이는 조명 유형 관련 특허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을 발명가로 기재하는 대신 자신의 AI 기계에 'DABUS'라는 이름을 붙인 후 특허에 대한 자신의 개인 권리를 '창의력 기계 DABUS의 소유권'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영국 특허청(IPO)는 발명자가 사람이나 회사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탈러는 영국 대법원에 AI를 발명자로 지정해 달라는 항소를 냈으나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영국 현행 특허법상 특허 출원서에는 반드시 발명자가 기재돼야 하며, 그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탈러는 미국 법원에도 동일한 항소를 제기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탈러의 변호사 측은 "이번 판결은 영국 특허법이 현재 AI 기계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발명품을 보호하는 데 전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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