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단 "성추행은 사실" 결론에도…시효 지나 처벌·배상 좌절
'미투' 서지현 검사 (CG)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도 기각됐다.
서 전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끝에 서 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으나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이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권교체 이후인 작년 5월 법무부가 원청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하다"며 사직서를 냈다.
서지현 전 검사 |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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