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대법원, 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서지현 전 검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2부는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검사는 2010년 한 여검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전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안 전 국장이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8년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서 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전 국장은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