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오철석 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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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10개월여 만이다.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1965년 6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 청구권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기업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고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시절 기업과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번 대법원에서 확정된 소송은 2 건이다. 곽모씨 등 7명은 만 17~20세에 1942~1945년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강제징용 과정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각 1억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김재림·양영수·심선애씨와 유족 오철석씨 등 4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이 1944년 5~6월 당시 13~15세였던 소녀 300여명을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노역에 동원했다며 2014년 2월 소송을 냈다. 원심은 김재림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심선애 할머니에게 1억원, 유족인 오철석씨에게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들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난 2018년 12월5일 이후 5년여 만이다. 대법에 장기간 사건이 계류된 사이 심선애(2019년 2월21일 사망), 양영수(2023년 5월11일 사망), 김재림(2023년 7월30일 사망)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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