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29차례 투약 혐의…檢 징역 3년 구형
전우원 “매일 잘못 반성…관용 베풀어 달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10월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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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오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338만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는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투약했다”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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