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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50만원 더 받는 ‘이 직업’…3만명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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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해양수산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만2000여명에 이르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됐다. 선원은 최저임금법 대신 선원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2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월 최저임금보다 2.9%, 7만3390원 인상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일반근로자 월 최저임금인 206만740원보다 50만290원 더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한다. 통상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 5일 이후 논의를 시작해 연말 무렵 고시해 왔다.

선원 최저임금의 경우 심의 절차가 선원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 주재 아래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가 중재안을 내고 이를 노사가 합의할 경우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 해운물류분과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된다.

해수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한 다음 정책자문위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일 적용된다.

해수부는 지난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한국해운협회와 함께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해 승선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2일 확대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해 선원 복지를 증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선박에 승선한 선원은 3만186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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