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일본 기업 자산현금화 리스크 사라지지 않아"
요미우리 "불합리 판결이 한일관계 영향주는 사태 되풀이 안돼"
일제 강제동원 '2차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이른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22일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등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올해 3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이후 빠른 속도로 개선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됐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앞으로도 징용 관련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3월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고 앞으로 승소할 원고도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윤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 '반대파'가 다수를 차지해 자산 현금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징용 관련 소송이 80건 이상 진행 중이고 원고가 1천명을 넘는다"며 "향후 일본 기업의 패소 판결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상했다.
요미우리는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가운데 지급 대상 15명 중 4명이 한국 정부 해결책을 거부했으며 이번에도 원고들이 해법을 받아들일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예상대로 해결책이 진행될지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요미우리는 사설에서 "역사 문제에 관한 한국 사법부의 불합리한 판단이 한일관계에 타격을 주는 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판결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한 하야시 일본 관방장관 |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보 성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징용 관련 재판이 60건이 넘게 진행 중이라 앞으로 재단의 지급액이 불어나면 기업 등의 기부로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가 유지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진보 성향 일간지인 마이니치신문도 "(대법원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는 한정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해결안을 거부하는 원고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윤 정권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 대법원은 전날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천만원의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천만원이다.
이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했다는 점에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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