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사진 = 금융감독원 |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반기 보험대리점(GA) 보험상품 비교설명과 위촉계약 계약서 불공정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22일 오후3시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에서 대형GA를 대상으로 '2023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대형GA 내부통제 중점 강화 사항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과제를 주요 주제로 논의했다.
금감원 2024년 상반기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과제로 1분기에 보험상품 비교·안내를, 2분기에는 GA-설계사 위탁(촉) 계약서상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협의제는 대형GA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협의제로 의견수렴으로 통해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공지하고, 대형 GA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자율점검·내부통제활동 활성화, 내부통제 환경 구축 가오하, 개인정보 및 민원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라고 제언했다.
대형 GA의 준법감시·금융소비자보호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준법감시인 선임, 준법감시 지원조직 인력비율 등 내부통제 인력 및 조직 확충 강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와 민원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및 정보차단장치 구축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민원·분쟁조정 처리 절차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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