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 환자의 항문 안에서 발견된 배변매트 조각/사진=뉴스1(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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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동을 못 하는 파킨슨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여러 차례 집어넣어 다치게 한 60대 간병인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 A씨(68)의 원심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도 검찰에 앞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와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도 검찰 항소 전 항소장을 냈다.
앞선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아울러 병원장 B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등이 항소하면서 이들 사건은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판이 열리게 됐다.
A씨는 지난 4월~5월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 C씨의 항문에 25cm 크기의 배변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를 받았다.
C씨의 딸이 부친의 항문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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