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익·손해 타지역 이전 문제"
SH, "전향적으로 결정, 준비는 완료"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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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관련 법령상 지방공기업이 행정구역을 넘어 개발 사업을 하거나, 개발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가 타 지자체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SH공사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행안부에 SH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에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근거로 지방공기업이 관할 행정구역을 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개발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SH가 경기도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권해석 결과와 별개로 사업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은 국토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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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H는 국토부에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헌동 SH사장은 전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험과 자본, 능력을 갖춘 SH가 개발에 참여하면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방향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서울과 가까운 곳에 새 아파트를 빠른 시간 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SH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LH 혁신안 브리핑'에서 "지금은 3기 신도시 참여 여부를 건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측도 "SH가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다는 발상은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부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SH는 여전히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참여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SH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전향적으로 결정을 해준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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